CBDC와 NFT는 왜 제외되었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상자산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상거래의 처벌과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CBDC와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CBDC와 NFT는 왜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었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보호법 배경과 목적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수많은 가상자산이 존재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이라고도 하며, 거래 내역을 여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앙기관의 개입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며, 이용자의 권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며, 시장조성자, 내부자, 해커 등의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보관업)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충분한 자본과 보험, 보관방식, 내부통제 등을 갖추지 못하고, 거래내역과 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정보와 내부자거래를 이용하여 시세를 조작하거나, 입출금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해킹에 취약하거나, 이용자의 분쟁해결과 손해배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2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준비금, 보험, 보관, 거래기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 거래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CBDC와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보호법 주요 내용과 특징

가상자산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 증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디지털화) 주식, 전자 어음 등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CBDC와 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NFT가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보관업)를 포함하는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 준비금: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금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사고 등으로 손실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준비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하고 관리하되,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한도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보관방식을 명시하고, 공개키와 개인키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관자산의 정기적인 검사와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거래기록: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정보를 공개하고, 미공개정보와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분쟁해결과 손해배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신고와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금융당국의 허가와 감독: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 자본금, 준비금, 보험, 보관방식, 내부통제, 거래정보, 이상거래, 분쟁해결 등을 감독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호법 효과와 한계

가상자산 보호법은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분쟁해결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비금과 보험을 적립하고 가입하였으므로, 해킹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자본금, 준비금, 보험, 보관방식, 내부통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정보를 공개하고, 미공개정보와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시세조작, 부당거래, 해킹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고, 이용자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보호법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시행령과 지침이 필요하며, 글로벌 트렌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가집니다:

세부적인 시행령과 지침의 필요성: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상거래의 처벌과 조치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령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NFT의 기준이나, 준비금과 보험의 적립과 가입 방법이나, 보관방식의 분류와 명시 방법이나, 이상거래의 판단과 신고 방법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협력의 필요성: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상자산 보호법은 다른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과 표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의무, 가상자산 거래의 세금과 과세 등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준비금, 보험, 보관, 거래기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CBDC와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법은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도한 최근의 상승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량과 보유량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와 감독이 부실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가상자산 거래의 세금과 과세가 불투명하고, 가상자산의 해외 송금과 교환이 어렵고, 가상자산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낮았습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환경을 세계 수준으로 개선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자금과 인력과 기술이 유입되고, 암호화폐의 가치와 수요가 증가하고, 암호화폐의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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