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 방법 등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나 질병, 사망 등의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납부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향후 소득예정액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8년 당시에는 출산율이 1.6명이고 평균수명이 70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8명이고 평균수명이 83세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납부자보다 많아지고, 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서 2057년 사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후에는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율이 40%에 육박하게 될 것 이라는데요, 부과 방식은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집니다.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저로써도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험요율 인상에 대하여 71%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도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에 대하여 71%의 사람들이 반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15년 장기재정전망 때보다 4년이나 빨라졌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소득격차가 커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개선 방안

1988년에 등장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두 차례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1차 제도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2차 연금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후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13년’ 늦춰지는 결과를 얻었죠.

국민연금은 이번 정부에서 세 번째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화와 제도 성숙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진 상태입니다.올 하반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연봉(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 연봉은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평균 소득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연봉을 월로 환산한 소득으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는 세전 소득액의 9%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평균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은 250만원이고 연금 보험료는 112,500원입니다. 이 경우, 예상 수령액은 월 524,97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액은 417만원이고 연금 보험료는 187,650원입니다. 이 경우, 예상 수령액은 월 1,388,24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약 두 배 정도입니다.

현재 국민 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 계산하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가입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개월수 그리고 납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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