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3월 4일부터 보험료 지원 사업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90% 또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요?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출처 – 부딩 뉴스레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전세지킴보증(HF),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서울보증) 등으로 기관마다 상품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 모두 같은 ‘대위변제’ 상품임을 잊지 마세요.

2.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소득, 보증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도 확대 시행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 연령 기준(전남·강원은 만 45살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살 이하)에 따라 청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이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증 대상도 신청연도 신규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료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낸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 반환보증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면 보험료는 약 30만~60만 원인 셈입니다.

3.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의 90% 또는 100%를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정부24(gov.kr) 또는 전셋집이 속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바로 신청하기 ->

경기민원24에서 바로 신청하기->

4. 보험료 지원의 요건과 한도는?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또는 100%(최대 30만원) 환급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신청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청연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증료는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금액으로, 보증기관별로 다르지만 보험료율은 전세보증금의 0.1~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보험료율이 0.15%라면 보증료는 4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으면 40만 5천 원(90%) 또는 45만 원(1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과 심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아 전세생활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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