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 발표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세제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 후 2년 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부영그룹이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거진 세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내놓은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소수의 대기업 임직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지원금 받는 직장인의 실제 현황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장인의 실제 현황을 국세통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약 2500만 원의 세액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세전 연봉 5000만 원이 근로자 상위 27% 수준(2022년 국세통계 기준)이라는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은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출산·육아수당으로 연간 100만 원도 못 받는 직장인이 대다수입니다. 2022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인당 평균 출산·보육수당은 연 67만9000원 수준입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 24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죠. 부영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출산 이후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몸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 저소득층이 더 심각

출산율 감소가 저소득층에서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은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이 51.0% 줄어든 반면, 중위소득의 200%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은 같은 기간 24.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저소득층은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한 육아시설이나 교육비 등의 지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지원금의 세금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만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책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애초에 내는 세금이 적으니 깎아줄 수 있는 세금 역시 적다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 대기업 임직원만을 위한 것인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위 10%가 아닌 대다수 90%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커녕 휴가도 못 쓰는 직장인이 아직 많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직장복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시설이나 교육비 등의 지원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의 미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직장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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