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보신 분들 혹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IRP 계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으로,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고,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용과 중도 인출의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장단점, 퇴직금과의 관계, 그리고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여 지점을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원하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몇 개를 남겨두겠습니다.

🔗삼성증권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

IRP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금융 기관별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서류들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별도 요청을 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일부 서류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이후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운용 목적과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운용 목적은 퇴직급여 수령 목적 또는 연금저축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DC 개인납입을 포함하여 최대 1,800만원입니다 . 운용 목적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므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목적은 퇴직 시에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와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목적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국공채, 정기예금 등의 저위험 저수익률의 상품이고, 위험자산은 주식, 파생상품 등의 고위험 고수익률의 상품입니다.

IRP 계좌의 장점

  1. IRP 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IRP 계좌에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이 약 14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부하면 세금이 약 18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 계좌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약 2,8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약 1,960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 계좌를 통해 퇴직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는 장기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IRP 계좌에 700만원을 납부하고, 연평균 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20년 후에는 약 1억8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IRP 계좌의 잔고가 2억원이고,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라면,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 계좌를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1. IRP 계좌의 잔고에 따라서 매년 0.1% ~ 0.4%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평가금이 2억원이라면 매년 6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IRP 계좌의 운용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선택할 때에는 수수료율이 낮은 금융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IRP 계좌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입하고,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3.3% ~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으로 약 3.3만원 ~ 5.5만원 정도가 차감됩니다.

IRP 계좌와 퇴직금

IRP 계좌 개설을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퇴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2~3년 만에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한 퇴직금은 제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은 퇴직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약 2,8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약 1,960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평균 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20년 후에는 약 5억3천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저축하거나 소비하면 운용하여 얻게 되는 기대 수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요약

이상으로 IRP 계좌의 투자 상품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용과 중도 인출의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