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보신 분들 혹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IRP 계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으로,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고,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용과 중도 인출의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장단점, 퇴직금과의 관계, 그리고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여 지점을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원하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몇 개를 남겨두겠습니다.
🔗삼성증권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IRP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금융 기관별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별도 요청을 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일부 서류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운용 목적과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운용 목적은 퇴직급여 수령 목적 또는 연금저축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DC 개인납입을 포함하여 최대 1,800만원입니다 . 운용 목적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므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목적은 퇴직 시에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와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목적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국공채, 정기예금 등의 저위험 저수익률의 상품이고, 위험자산은 주식, 파생상품 등의 고위험 고수익률의 상품입니다.
IRP 계좌 개설을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퇴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2~3년 만에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한 퇴직금은 제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은 퇴직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가 약 2,8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약 1,960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연평균 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20년 후에는 약 5억3천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저축하거나 소비하면 운용하여 얻게 되는 기대 수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IRP 계좌의 투자 상품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용과 중도 인출의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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